공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등록 2025.01.09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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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임차인 등 연중 신청 가능

 

(내포투데이) 공주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시는 보증 가입에 필요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를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청년은 5천만원, 청년 외는 6천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인 자이다.

 

단, 주택 소유자,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법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모집 인원 마감 시까지 정부24(온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주시청 허가건축과 주택관리팀을 방문해 하면 된다.

 

보증료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되며, 시는 올해 약 133명에게 보증료를 지급할 예산 4천만 원을 확보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누리집(고시공고)을 참고하거나 허가건축과 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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