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 등록 2025.01.14 10: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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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투데이) 공주시는 이달 말까지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초 연납 할인율은 2.75%로 예정됐으나, 지난해 말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4.58%로 유지됐다.

 

시는 지난 10일 2024년 연납 납부자와 신규 신청자에게 2만여 건, 34억 원 규모의 납부서를 발송했다.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되는 경우에는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환급된다.

 

신청은 1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1월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납부하여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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