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효(孝) 실천 지방세 자동이체 안내’ 시책 추진

  • 등록 2025.01.16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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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지방세 납세자에게 자동이체 안내문 발송

 

(내포투데이) 계룡시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자녀들이 고령인 부모님의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해 드릴 수 있도록 ‘효(孝) 실천 지방세 자동이체 안내’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고령의 부모님들이 지방세 납부 편의 제도를 활용하지 못해 수납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며, 자동이체 신청서와 안내문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제작해 75세 이상 지방세 납세자에게 16일 발송했다.

 

자동이체 신청 대상 지방세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으로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책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지방세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추가 부담 방지 등 효(孝)를 실천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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