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3월부터 무단방치 자동차 전수조사

  • 등록 2025.02.10 1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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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권고 후 미처리시 강제 견인조치

 

(내포투데이) 천안시 동남구는 오는 3월 10일 부터 4월 30일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동남구는 지역 내 공터나 주택가, 타인의 토지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 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동남구는 방치 의심 차량에 대해 1차 연락 및 이동 권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이후에도 자진 처리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견인 조치 후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인국열 산업교통과장은 “무단방치 자동차 전수조사를 통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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