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5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등록 2025.02.12 1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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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전기승용·화물) 156대 민간보급 사업 추진

 

(내포투데이) 계룡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급물량은 전기승용차 132대, 전기 화물차 24대로 이 중 39대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택시, 중소기업 택배 물량 등으로 우선 배정되며, 117대는 일반 물량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룡시에 연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출고 후 차량등록 시 사용본거지 주소가 계룡시가 아닌 타 지자체로 등록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아울러 보조금 재지원 제한기간(승용·화물 2년) 내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차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 구매 시 기본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 최대 128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2450만 원이며,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 생애 최초 구매, 다자녀 가정, 소상공인 등에 대해 국비 추가보조금이 지급된다.

 

한편,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매한 자는 구입 후 8년간 의무운행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는 만큼 구매자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기간은 2월 17일부터 6월 27일까지이며,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을 대행해 준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하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응우 시장은 “지구온난화 예방 및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지속추진은 물론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기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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