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동킥보드 안전확보 위한 법률 제정 촉구

  • 등록 2025.02.21 11:10:07
크게보기

충남도의회 제안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 건의안’ 채택

 

(내포투데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난 20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2025년도 제1차 임시회에서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건의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입 이후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과 유명인의 음주 운전 등이 반복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여업체의 관리 소홀과 단속 체계 한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면허 소지 의무화, 승차 인원 제한,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이 강화됐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사망자 수가 87명, 부상자는 8,665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엄격한 법적 조치 이행 ▲안전교육과 홍보활동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장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Copyright @내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주)내포투데이 |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45-1 (사천리,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상가1) 등록번호: 충남,아00311| 등록일 : 2017-11-03 | 발행인 : 김영돈 | 편집인 : 김영돈 | 전화번호 : 041-338-0015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포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