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5년도 충남 농어민수당’ 접수 받아

  • 등록 2025.02.25 1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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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 18일까지 주소지 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내포투데이) 계룡시는 오는 4월 18일까지 주민등록 소재 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충남 농어민수당은 농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농업인 가구당 80만 원을 지급하되, 가구 내 농업인이 2명 이상인 경우 1인당 4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농업인이다.

 

시는 6월까지 주소지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등의 검증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경 선불카드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 생산단가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농어민수당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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