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아스콘공장 대기배출시설 신고 취소 소송 ‘최종 승소’

  • 등록 2025.02.25 1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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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공장 입지로 인한 10여년간 지속된 지역갈등 해소 기대

 

(내포투데이) 공주시는 아스콘 공장의 대기 배출시설 신고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3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최종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21년 12월 먼지 발생량을 과도하게 산정하여 계획 관리 지역의 입지 제한 규정을 위반한 계룡면 소재 A업체에 대해 대기 배출시설 신고 수리 취소(폐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업체는 먼지 발생량이 타당하게 산정됐으므로 신고서 작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신고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2022년 1월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고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대기 오염 물질 발생량을 현저히 낮게 산정한 점을 지적하며 입지 제한 규정을 위반한 신고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난 14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대법관이 상고심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공주시가 최종 승소했다.

 

심리 불속행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법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제도다.

 

해당 부지가 마을과 인접하여 아스콘 공장 설립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해온 마을주민들은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아스콘 공장의 설립을 반대해 왔다.

 

공주시의 최종 승소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오랜 지역 갈등이 마침내 해결됐음을 기쁘게 여기며, 해당 부지에는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이 유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홍석 환경 보호과장은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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