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 제정

  • 등록 2025.02.26 1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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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도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 기대

 

(내포투데이)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가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군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체험활동 운영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다.

 

의회 체험활동은 관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방의회 제도를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조례안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대상 △목표, 방향, 기간, 운영계획 수립, 시행 △협력 요청 △홍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길원 의원은 “많은 학생들이 의회체험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제도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예산군의회를 교육의 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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