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신청접수

  • 등록 2025.03.05 1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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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투데이) 논산시가 오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사업량은 총 4대로, 논산시청 환경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논산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자동차 중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제작사의 장치 보증기간은 3년 또는 주행거리 16만km까지이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하여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논산시청 환경과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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