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타지역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5.03.06 0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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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44,560원 한도, 3월 10일부터 24일까지 신청

 

(내포투데이) 당진시는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타 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인당 344,560원 한도 내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입학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당진시 이외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충청남도 이외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당진시 이외 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이다.

 

지원 횟수는 학업 기간 동안 1회만 지원되며, 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타 지역이 아닌 당진시 소재 학교 입학생과 전학생의 경우,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금이 학교로 지원돼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에서 3월 24일까지이며 △지원 신청서 △교복 구입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구입 내역서(교복판매업체 발행) △학교 교복 규정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통장 사본 등을 갖춰 당진시청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당진시청 평생학습새마을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병선 평생학습새마을과장은 “타 지역 중·고교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해도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교복비 구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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