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시행

  • 등록 2025.03.10 08: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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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액의 3.75% 공제 혜택

 

(내포투데이) 당진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후불제 성격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시기별로 공제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3월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4월부터 12월분까지의 자동차세의 5% 공제가 적용되며 연세액의 약 3.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16일부터는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하는 경우, 해당 날짜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및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지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및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납부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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