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3월 자동차세 연납시 3.76% 공제

  • 등록 2025.03.12 0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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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접수…6월 2.52%, 9월 1.25%로 혜택 줄어

 

(내포투데이) 청양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금의 일부는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4회(1·3·6·9월) 신청할 수 있다. 3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3.76%가, 6월과 9월에는 각각 2.52%와 1.25%의 세액이 공제된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해당 카카오톡 채널에서 신청 가능하다. 16일부터는 위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승계를 원할 경우, 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차량 소유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연납이 연계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 위택스, 간편결제 앱,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군 관계자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놓친 군민들께서는 3월 연납 신청을 통해 꼭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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