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홍보 총력

  • 등록 2025.03.13 09: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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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핵심 요소 점검...비용 무료

 

(내포투데이) 2024년 1월 2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청양군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해당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를 점검해 기업별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다.

 

7가지 핵심 요소는 사업주 · 근로자와 함께 현장을 순회하며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 요인 파악 △위험 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도급관리 △전사적 안전 보건 평가 및 개선 등이다.

 

컨설팅 대상은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임업, 기타의 사업 등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299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건설업종은 종합건설업(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안전보건 컨설팅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나 오프라인(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에 신청서 제출 방문)으로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장의 안전은 해당 사업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가 위험한 부분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할 때 확보될 수 있다”며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컨설팅이 내실 있게 이뤄져 실제 사고 예방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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