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 신청제’ 운영

  • 등록 2025.03.17 0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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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신청 가능

 

(내포투데이) 천안시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기간(4월14일~6월13일)에 주민점검 신청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 신청제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와 위험 요인 해소방법 등을 공유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재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집시설이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며 소송(분쟁) 시설물,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과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 내용 등으로 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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