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25.03.31 1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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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방문 또는 위택스로 신청 가능, 소득금액 없어도 반드시 신고

 

(내포투데이) 계룡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말 결산 법인은 해당 기간 내에 귀속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각 사업장의 안분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따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안분을 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차질 없이 신고·납부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전에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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