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과태료 발생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대장 통지 안내 나서

  • 등록 2025.04.03 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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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1억 원 이상 또는 하도급 금액 4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건설공사대장 통지해야

 

(내포투데이) 부여군은 관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통해 과태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올해 1분기 건설업 행정처분 사례를 분석한 결과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인한 과태료 처분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행정처분 사례 5건 중 80%인 4건이 이에 해당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 또는 하도급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많고, 소명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을 때조차 제도를 전혀 알지 못한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2019년 이전 등록된 업체들이 신규건설업 윤리 및 실무 교육을 통해 공식적인 제도 교육을 받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부여군이 불필요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홍보에 나섰다. 관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내를 통해 제도 인식을 높이고, 모든 업체가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홍보를 계기로 관내 건설업체들이 법적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함으로써 관련 법을 준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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