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1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신청․접수 시작

  • 등록 2025.04.07 1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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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대상, 최대 29만 원까지 주거비 지원

 

(내포투데이) 서천군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1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거나 서천군 내 주택을 대출로 구입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월세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한하며, 전세의 경우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매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 승인을 받은 무주택 청년에 한해 지원된다.

 

가구별 지원금은 월 15만원에서 최대 29만원까지이며,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를 산정해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신청은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청년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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