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등록 2025.04.08 0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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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연장 대상자도 기간 내 신고는 반드시 해야

 

(내포투데이) 당진시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개로 법인의 소득에 대해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분납할 수 있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과 재난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단, 신고는 반드시 4월30일(신고기한)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우편 및당진시청 세무과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세무과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한 전 여유 있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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