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비과세·감면받은 법인 대상 감면조건 이행여부 조사

  • 등록 2025.04.09 10:10:22
크게보기

농업법인, 창업중소기업 등 720개 법인 대상

 

(내포투데이) 천안시는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받은 법인 중 감면 조건을 미이행한 법인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비과세·감면 법인 사후관리 대상은 2024~2025년 비과세·감면 유예기간이 도래한 법인으로 농업법인과 창업중소기업 등 720개 법인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의무사용 기간 이내에 매각·증여 및 타 용도로 사용한 법인이 해당한다.

 

앞서 천안시는 비과세·감면 일제 조사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비과세·감면 법인에 대하여 93억 1,3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비과세·감면 대상 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Copyright @내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주)내포투데이 |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45-1 (사천리,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상가1) 등록번호: 충남,아00311| 등록일 : 2017-11-03 | 발행인 : 김영돈 | 편집인 : 김영돈 | 전화번호 : 041-338-0015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포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