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등록 2025.04.30 08: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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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만 8,820필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내포투데이) 당진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청취 후 4월 25일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심의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0.86% 소폭 상승함에 따라 올해 당진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당진시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이의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문자 알림) 서비스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며 소통하는 지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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