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5.05.01 1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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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투데이) 논산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30일 동안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2만7,051호로 논산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동안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을 받은 후 ‘논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또는 한국부동산원 대전지사를 통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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