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저가주택 중과 취득세 2억 5천여만 원 환급

  • 등록 2025.05.07 08:10:20
크게보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 저가 주택 기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내포투데이) 충남 서산시가 올해 1월 2일 이후 관내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시민을 대상으로 중과 취득세 직권 환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과 취득세 환급은 지난 4월 29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기존 1억 원이던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진행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서산시 관내 다주택자가 2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 1%가 적용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4월 29일까지 기존 시행령에 따라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한 시민은 기본세율 취득세와의 차액을 환급받는다.

 

시가 추산한 환급 예상 금액은 총 2억 5천여만 원이며, 환급금은 중과세율 취득세를 납부한 계좌로 5월까지 입금될 예정이다.

 

조충희 서산시 세정과장은 “시행령 개정이 서산시민들의 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주택 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Copyright @내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주)내포투데이 |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45-1 (사천리,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상가1) 등록번호: 충남,아00311| 등록일 : 2017-11-03 | 발행인 : 김영돈 | 편집인 : 김영돈 | 전화번호 : 041-338-0015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포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