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주택 임대차 계약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 등록 2025.05.08 07: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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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내포투데이) 당진시는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 해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계약당사자에게 부과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5년 5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면제해 왔으나, 해당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임대차계약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토지관리과 관계자는“주택 임대차 계약 후 신고 미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체결일로 30일이 지난 계약은 오늘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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