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바가지 요금 근절 및 시민 안전 강화 위한 제도 신설 건의

  • 등록 2025.05.22 1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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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투데이) 논산시가 22일 당진시청에서 개최된 ‘민선8기 3차년도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바가지 요금 근절 및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현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은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환수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임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공감하고 있으실 거라 생각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교통 단속이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투자가 망설여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여 지자체가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고 교통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는 과태료 수입을 지자체로 환원함으로써 지역 내 교통안전 시설 확충 및 예방사업에 재투자하여 교통 장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역민의 안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백 시장은“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비롯해 국민관광시대를 맞아 각 지역마다 관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숙박업소는 필수 불가결한 관광요소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휴가 또는 축제기간 동안 가격 조정을 통해 바가지 요금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바가지요금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지자체에서는 단속하고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방문객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과 각 지자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관련법에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여 바가지 요금을 근절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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