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추진

  • 등록 2025.05.23 0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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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완화·이행보증 간소화로 인허가 편의 제고 기대

 

(내포투데이) 당진시는 현재 용도지역상에 규제되고 있는 허용 건축물의 범위를 완화하고 민원인의 인허가 편의를 위해 당진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과 더불어 이행보증 절차 간소화, 비시가화 지역의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생산관리지역 내 법률 시행규칙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휴게음식점과 농기계 수리점 등 제조업소의 입점이 가능해지며, 보전·생산녹지 및 보전·생산관리지역에는 대안학교의 설립이 허용된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의 연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허용되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복구이행 확약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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