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거 목적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 등록 2025.05.29 0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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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계도기간 종료…6월 1일 이후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

 

(내포투데이) 충남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극복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제도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2021.6.1.∼2025.5.31.)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계도기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도기간이 끝난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 지역은 도내 8개 시 지역(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이며,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이 해당한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어느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되고 이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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