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자동차 종합검사·의무보험 가입 기한 내 이행' 홍보

  • 등록 2025.05.30 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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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투데이) 보령시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안내하여 보험 미가입과 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명의를 이전할 때는 반드시 명의 이전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루라도 지연되면 과태료(최고 60만원)가 발생하며 검사명령을 받고 1년 이상 경과 미검사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는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의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전까지 반드시 의무보험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하루라도 미가입 발생 시 과태료(자가용 최고 금액 90만 원, 이륜차 30만 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 230만 원)가 부과되며,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강춘아 열린민원과장은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며 읍면동별로 정기적인 사전 홍보와 안내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납부 부담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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