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사업 추진

  • 등록 2025.06.03 15: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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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투데이) 청양군은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군은 이를 위해 청양읍, 운곡면, 대치면 3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농지법' 시행일인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건축물이 존재했던 농지를 대상으로 앞으로 2027년까지 3년간 지목 변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 등이 건축되어 사실상 형질변경이 이뤄졌으나 지적공부상으로는 농지(전·답)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와 항공사진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도 실시해 대상 필지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지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변경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할 측량 수수료나 취득세 부과 등 주요 유의 사항을 사전에 상세히 설명해 신청 과정의 혼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지목변경 대상지를 발굴하고 대상자에게 변경 신청을 적극 독려해 군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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