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연장 신청 접수

  • 등록 2025.06.12 08: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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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종 대기배출사업장 대상…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 신청 가능

 

(내포투데이) 예산군은 2022년 5월 3일 이전 가동을 시작한 관내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기한 연장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들은 오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완료해야 하나 최근 장비 수요 급증과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기한 내 부착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부착이 곤란한 사업장에 대해 부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행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즉시 연장 신청을 접수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계획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장 승인 여부를 검토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신청은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등으로 가능하고 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군 관계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은 배출시설 가동시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중요한 조치인 만큼, 대상 사업장에서는 기한 내 연장 신청을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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