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축산업 종사자 대상 순회 교육 실시

  • 등록 2025.07.02 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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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5개소 및 추가 2회 등 총 7회 운영

 

(내포투데이) 예산군과 예산축협은 오는 7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5개월간 총 7회에 걸쳐 축산업 종사자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권역별 5개소에서 진행되며, 추가 교육 2회를 포함해 총 7회로 구성됐고 특히 온라인 교육 참여가 어려운 고령 축산농가를 위해 현장 중심의 순회 집합교육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6회의 순회 교육을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는 교육 횟수와 접근성을 한층 강화해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축산법’ 제33조의2 및 ‘가축전염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보수교육 대상자가 정해진 주기에 맞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보수교육은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2년에 1회 이상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4년에 1회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교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축산업 허가자의 경우 1회 미이수 시 100만원, 2회 누락 시 200만원, 3회 이상 미이수 시 400만원이 부과되며,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이수하지 않을 경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회 이상 누락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장 순회 교육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축산농가도 보다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재구 군수는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통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가축사육 농가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건강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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