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신청․접수

  • 등록 2025.07.07 1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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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가구 최대 월 29만원까지 주거비 지원

 

(내포투데이) 서천군은 오는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2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거나, 관내 주택을 매매를 통해 구입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임차의 경우 월세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 전세는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후 3개월 이상이 지나야 한다.

 

매매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을 승인받은 무주택 청년에 한정된다.

 

가구별 지원금은 월 15만 원에서 최대 29만 원까지이며,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신청은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청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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