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복지예산 누수 막는다

  • 등록 2025.07.10 08: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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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내포투데이) 홍성군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내달 29일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부정수급 신고 건 중에서 관내 복지급여 대상자인 경우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환수 결정, 수급 중지 및 고발 조치 등을 할 계획으로, 그간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는 ▲소득 활동 미신고 ▲사실혼 관계 등 가구원 변동 미신고 ▲수급자 사망사실 미신고 ▲신규 재산 취득 미신고 등이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부정수급 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이 근절돼 복지 예산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이 환수돼 공익에 기여한 경우 환수결정액에 따라 4%에서 30%까지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황천재 기자 hcj901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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