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39억 원 부과

  • 등록 2025.07.11 08:10:33
크게보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및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지난해에 이어 올해 동일 적용

 

(내포투데이) 충남 서산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대상 8만 3천178건에 대해 약 239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로, 소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부과된다.

 

주택 소유자일 경우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도 적용돼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가 지난해 대비 5% 수준으로 제한됐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를 통해 지난해 과세표준 금액에서 5% 인상 금액과 당해 연도 과세표준액을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최종 과세표준으로 결정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됐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도 올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액 산출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까지 하향 조정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서 본인 명의 카드 또는 통장으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37억 원 대비 약 1억 6천5백만 원 증가한 수치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소폭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Copyright @내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주)내포투데이 |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45-1 (사천리,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상가1) 등록번호: 충남,아00311| 등록일 : 2017-11-03 | 발행인 : 김영돈 | 편집인 : 김영돈 | 전화번호 : 041-338-0015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포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