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계곡 불법행위 합동단속…불법행위 108건 적발

  • 등록 2025.07.11 10:30:05
크게보기

불법 평상, 미신고 음심점 등 적발

 

(내포투데이) 천안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 내 음식점 1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108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결과 9개 업소에서 ▲계곡 내 무단점용 58건 ▲옥외영업 미신고 음식점 7건 ▲불법시설물 설치 43건 등 총 10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소하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소하천 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옥외영업 미신고 음식점과 불법시설물 설치는 각각 식품위생법·건축법에 따라 징역 최고 3년 또는 벌금 최고 3,0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여름철 집중·반복되는 하천 내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달 말까지 하천과, 동남구 환경위생과, 동남구 건축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신기명 하천과장은 "주요 계곡 내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 피서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Copyright @내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주)내포투데이 |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45-1 (사천리,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상가1) 등록번호: 충남,아00311| 등록일 : 2017-11-03 | 발행인 : 김영돈 | 편집인 : 김영돈 | 전화번호 : 041-338-0015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포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