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5만 원 지급" 태안군,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 등록 2025.07.17 0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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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민에 인당 20만~55만 원 지급, 차상위·한부모가족 및 기초수급자 지원 확대

 

(내포투데이) 태안군이 오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지급대상은 전 군민이다. 1차 신청·지급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 신청·지급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총 지급액은 최저 20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으로, 1차로 9월 12일까지 전 군민에게 인당 20만 원(차상위·한부모가족 35만 원, 기초수급자 45만 원)이 우선 지급된다. 이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분인 인당 5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후 2차로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주민에 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득기준에 따른 대상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과정을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1차 소비쿠폰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태안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 신용·체크카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태안사랑상품권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에서 가능하다. 평일을 비롯해 주말·야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군민은 태안사랑상품권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해당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을 찾아가면 된다. 신청 가능일시는 주말 제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단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군 관계자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소비쿠폰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내수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소비기한인 11월 30일까지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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