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지방세 감면 대상자에 ‘비과세․감면 안내문’ 발송

  • 등록 2025.07.31 1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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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요건 미이행 시 세액 추징...납세자 피해 예방 나서

 

(내포투데이) 계룡시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시민들이 관련 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감면 대상자에게 ‘비과세・감면 안내문’을 8월 초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취약계층 지원, 산업 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정해진 사용 용도나 보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이 취소되고 세금이 추징된다.

 

예를 들어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경작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농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된다.

 

또한 법인이나 단체가 산업단지 입주 등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정해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면이 무효 처리된다.

 

특히 계룡시 감면 건 중 비중이 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하고 실거주해야 한다.

 

이후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등 용도가 변경되면 감면이 취소되며, 추징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감면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최대 본세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는 안내문 발송을 통해 납세자가 감면 요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세금 추징과 납세자 혼란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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