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투데이) 대전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 고지서 총 66만 2,840건(176억 2,200만 원)을 발송하고, 9월 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2025년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 대상은 7월 1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개인·법인 사업자 등이다.
올해 규모는 ▲개인분 주민세 57만 6,500건, 57억 6,500만 원 ▲사업소분 주민세 8만 6,340건, 118억 5,700만 원이다.
다만 ▲30세 미만 미혼의 직계비속 단독 세대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2021년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위택스등을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대전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8일부터 일괄 발송했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조중연 세정담당관은 “주민세 개인분은 대전 시민이 최소한의 자치 경비를 부담하는 회비 성격의 세금”이라며 “기한 내 납부 당부와 함께 앞으로도 납부율 제고, 납세 편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