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옥산면, 2025년 기본형 공익·임업·산림 직불제 집합교육 실시

  • 등록 2025.08.20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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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임업인은 8월, 농업인은 9월 말까지 이수해야

 

(내포투데이) 옥산면은 옥산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지난 13일부터 2일간 직불제 신청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익 직접지불사업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집합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업·임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임업·산림의 공익기능 △농업·임업인 준수사항 △부정 수급 시 조치 방안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공익 직접지불사업은 농업·임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업·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직불금 신청자는 직접지불제 의무교육을 정해진 기간 내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윤나순 옥산면장은 “이번 대면 교육을 통해 농업·임업인의 직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임업 경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돕겠다”라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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