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농어업인 융자 감면 받으세요’

  • 등록 2025.08.26 11:30:06
크게보기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에서 혜택

 

(내포투데이) 금산군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이 융자를 받을 때 담보물 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단, 모든 금융기관 대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융자를 받을 때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금 감면을 신청하려면 군청 재무과에 등록면허세 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감면 제도를 적극 알려 권익을 보호하고 세정 발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돈 기자 kyd9208@naver.com
Copyright @내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주)내포투데이 |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45-1 (사천리,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상가1) 등록번호: 충남,아00311| 등록일 : 2017-11-03 | 발행인 : 김영돈 | 편집인 : 김영돈 | 전화번호 : 041-338-0015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포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