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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내포투데이) 보령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6년 6월 1일 기준 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신축·증축·용도변경, 부속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288호와 공동주택 411호를 합한 총 699호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보령시청 세무과, 출장소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보령시청 세무과, 출장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보령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한다. 이후 검증 기관의 검증 등을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격을 조정해 11월 20일에 최종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꼭 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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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_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