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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

위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를 통해 3월 3일까지 제출

 

(내포투데이) 아산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3월 3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제출해 줄 것을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저장매체 또는 서면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와 지자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안정선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를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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