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3.7℃
  • 박무서울 2.1℃
  • 맑음대전 1.5℃
  • 연무대구 2.6℃
  • 박무울산 3.7℃
  • 박무광주 3.3℃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0.1℃
  • 맑음제주 5.6℃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1.4℃
  • 구름많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0.0℃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예산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기본법 개정에 따른 신청 안내

 

(내포투데이) 예산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이며, 희망자는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지자체 또는 진실화해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가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 등이며, 개별 또는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진실규명 대상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이뤄진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2005년 12월 1일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및 인권유린 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1·2기에 완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다시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진실규명을 통해 과거와 화해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2026-03-11_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