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흐림동두천 0.2℃
  • 흐림강릉 5.5℃
  • 서울 1.9℃
  • 대전 6.5℃
  • 흐림대구 10.2℃
  • 흐림울산 9.3℃
  • 광주 7.6℃
  • 구름많음부산 10.1℃
  • 구름많음고창 4.9℃
  • 흐림제주 13.2℃
  • 흐림강화 0.9℃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7.3℃
  • 흐림강진군 9.3℃
  • 흐림경주시 8.9℃
  • 흐림거제 10.2℃
기상청 제공

보령시, 지하수 방치공 신고하면 온누리상품권 드려요

오염·지반 침하·안전사고 유발하는 방치공, 신고 1건당 10만 원 지급

 

(내포투데이) 보령시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2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지하수 방치공은 사용 종료 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관정으로, 오염 물질 유입과 지반 침하, 안전사고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신고대상은 관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며,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포상금은 1건당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며, 1인당 연간 최대 10건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고자격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해당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충청남도청 및 각 시군청에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공무직, 기간제 포함)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하수 방치공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을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향숙 기후환경과장은 “방치공 정비를 통해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2026-03-05_T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