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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독의무대상시설 정기소독 집중 관리나서

감염병 예방 위한 법정 소독기준 준수 당부

 

(내포투데이) 천안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소독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하는 시설이다.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은 2,000여 개소로,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및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버스 및 장의자동차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집단급식소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학교 등이다.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하게 이행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소독의무대상시설 현행화와 사전 안내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설 운영자분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시설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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