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권한을 갖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어떻게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대통령 리스크 제거를 위해 행사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처사이다.
그러면서 의회 권력을 장악했다고, 이 기회에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뒤엎겠다는 반헌법적 폭거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독재 국가로 가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니므로,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중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부의 권력으로 사법부를 주저 앉히겠다는 발상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의 비극으로 영원히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함에도 권력자의 방패가 될 수 없고, 또 법은 죄를 덮는 도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어느 누구든지 권력을 남용하면 그 댓가는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