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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6년 개별주택가격·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주택 9,565호, 토지 168,120필지 공시

 

(내포투데이) 청양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총 9,565호로 전년 대비 1.43%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168,120필지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

 

결정된 주택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 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행복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청양군청 및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온라인)통지문 발송 신청자에게는 모바일로 통지문이 발송된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이나 해당 읍·면 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조정된 주택가격은 6월 26일에 공시되며, 공시지가는 6월 25일까지 개별 통지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청양군청 재무과 또는 행복민원과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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