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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홍성군, 6월 1일까지 통합 신고창구 운영

올해부터 지방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납세자 주의 필요

 

(내포투데이)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위한 신고창구를 6월 1일까지 홍성군청 및 홍성세무서에서 운영한다.

 

홍성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통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위택스(인터넷), 손택스-위택스(모바일) 연계 신고와 서면 신고 등이 있으며, 국민비서(구삐) 알림서비스를 활용해 개인별 납부세액·계좌정보 등을 포함한 맞춤형 모바일 안내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면 신고의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을 위해 사전 안내문에 따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된 신고 내역을 납부서 형태로 발송하는 제도다. 납세자가 해당 내용이 맞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 특례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동안은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가 면제됐으나, 올해부터는 국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와 유가 민감 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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