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월)

  • 흐림동두천 16.2℃
  • 흐림강릉 17.0℃
  • 흐림서울 17.0℃
  • 흐림대전 19.6℃
  • 흐림대구 18.4℃
  • 울산 17.3℃
  • 흐림광주 18.5℃
  • 부산 19.8℃
  • 흐림고창 18.2℃
  • 흐림제주 20.2℃
  • 흐림강화 16.3℃
  • 흐림보은 17.9℃
  • 흐림금산 18.9℃
  • 흐림강진군 19.9℃
  • 흐림경주시 17.8℃
  • 흐림거제 19.5℃
기상청 제공

금산군, 복수 곡남1지구 및 제원 명곡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통지

납부 대상자 고지된 기간 내 납부하고 지급 대상자는 청구서 제출 필요

 

(내포투데이) 금산군은 복수면 곡남1지구와 제원면 명곡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 완료 후 확정된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조정금을 납부해야 하며 감소한 토지는 조정금을 지급받게 된다.

 

군은 토지 특성과 감정평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공정하게 조정금을 산정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우편 통지를 통해 납부 또는 지급 절차를 안내했다.

 

조정금 납부 대상자는 고지된 기간 내 납부해야 하며 지급 대상자는 조정금 청구서 제출 후 조정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며 “조정금 납부 및 지급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내포투데이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계좌번호 : 농협 301-022-583-6411 내포투데이

    계좌번호 복사하기

2026-06-08_MON

2026-06-07_SUN

2026-06-05_F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