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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경 제도 안내

대상자에 따라 30~90% 차등 감경률 적용

 

(내포투데이) 금산군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경 제도 안내에 나섰다.

 

이 제도는 곡물건조기, 저온냉장고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부보조사업,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측량 재의뢰인을 대상으로 하며 30%에서 90%까지 수수료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측량을 신청할 경우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 필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재의뢰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 감경률이 적용된다.

 

감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측량 신청 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경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산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 감경 제도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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